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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곰296
화사한곰29620.11.16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받지않았을때 고소가능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언제까지 갚아" 라는 내용도 없고 차용증도 받지 않았을경우 돈 이체한 내역만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체한 내역이랑 돈을 대신 빌려달라는 내용의 카톡은 있습니다.

현재 빌려간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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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여금의 반환청구나 기타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의 경우는 해당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은

    충분하게 증명하기 어렵겠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바로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면 소송시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사기죄가 성립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