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진행하는 일로 사업자 업종을 추가하였는데요,
간이과세자에서 새로 추가한 업종으로 인해 일반과세자가 되었어요. (새로 추가한 업종은 몇년 전부터 일반과세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A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450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제가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인건비로 300, 외주비로 150이 나간다고 쳤을 때,
각각 원천징수, 부가세를 납부하니까 따로 내야할 세금은 없는거라고 알고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