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일반사업자 세금 신고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진행하는 일로 사업자 업종을 추가하였는데요,
간이과세자에서 새로 추가한 업종으로 인해 일반과세자가 되었어요. (새로 추가한 업종은 몇년 전부터 일반과세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A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450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제가 얼마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인건비로 300, 외주비로 150이 나간다고 쳤을 때,
각각 원천징수, 부가세를 납부하니까 따로 내야할 세금은 없는거라고 알고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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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관점에서 수악 450 비용 450 이익 0이기때문에
사업소득납부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 (=이익) 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0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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