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합니다. 장관은 청문회가 필요없고 임명동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장관이 부재시에는 차관이 그 임무를 대행하는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급수가 정해져있지 않고, 보수 또한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규정된다고 하네요.
차관급 인사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해당 부처 장관의 의견을 받아 임명합니다. 보통 고위 공무원인 서기관, 부이사관, 국장 출신이 승진, 추천, 공모 과정을 거쳐 차관 후보로 올라갑니다. 임명 후 직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차관 본인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이 일부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 소재를 공유하거나 보고 체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