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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제비236
남다른숲제비23623.10.14

아이폰 중고 거래시 액정 파손을 고지했는데 환불을 해야 할까요?

아이폰을 중고로 판매를 할 때 액정 파손을 고지 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액정에 터치가 불량이라며 가격 흥정을 하였습니다

액정이 파손이 된 후 필름을 부착하고 사용하면서 터치가 불량이라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터치 불량이라는 생각지도 느끼지도 못 했는데 중고 거래 후 터치 불량이라는 내용과 1:1 개인 간의 거래 시 터치 불량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법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가격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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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터치불량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임의로 필름부착시 사용하면 터치가 불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객관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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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터치불량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파악가능하다면 환불가능성이 있으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환불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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