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을 중고로 판매를 할 때 액정 파손을 고지 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액정에 터치가 불량이라며 가격 흥정을 하였습니다
액정이 파손이 된 후 필름을 부착하고 사용하면서 터치가 불량이라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터치 불량이라는 생각지도 느끼지도 못 했는데 중고 거래 후 터치 불량이라는 내용과 1:1 개인 간의 거래 시 터치 불량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법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가격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터치불량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되지 않은 하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임의로 필름부착시 사용하면 터치가 불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객관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터치불량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파악가능하다면 환불가능성이 있으나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환불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