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중고 아이폰 수리비 지원 가능 여부

번개장터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하여 배송받은지 6일이 되는 날 화면에 초록빛이 나타나는 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고지되지 않았던 사실이고 카메라 필름, 액정 강화유리 필름, 휴대폰 케이스 모두 구매해 정상 사용하며 조심히 사용했고 침수, 충격 등의 과실이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수리 비용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에서는 이 현상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패널 파손이며 구매 확정을 했고 6일이 지났기에 책임이 없으니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며 외부 충격이나 압박이 없었기에 파손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번개장터 측에서는 구매 확정을 하더라도 [단,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고지된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수령 직후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기능 불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 과실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현상으로 데이터 백업도 미처 못 했고 초록빛이 나타나고 약 1시간 반 뒤 화면 꺼짐으로 초기화도 못 했습니다. 초기화 못 한 기기를 판매자에게 보낸다면 개인 정보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환불보다 수리 비용 지원 방식으로 고객센터 중재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재요청을 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판매자의 입장을 보면 중재가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라도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통상적인 품질을 결여한 것이라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주장이 가능하고, 번개장터도 단순 변심이 아니라 상품 하자나 고지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품 협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핵심은 초록빛 화면 불량이 인도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인지, 아니면 수령 후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것인지이므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나 사설이 아닌 신뢰 가능한 수리점에서 침수·외부충격 흔적 유무와 패널 불량 원인에 관한 점검서를 받아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정과 6일 경과만으로 판매자 책임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매자가 하자의 존재와 본인 과실이 아님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므로, 판매글 캡처, 수령 직후 상태 사진·영상, 보호필름·케이스 구매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점검견적서를 모아 고객센터에 수리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중재를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관련 클레임의 청구가 인용되는 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하고 특히 수리비가 구매 비용보다 크다면 상대방으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애초에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고거래에서의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