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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사슴벌레199
잘생긴사슴벌레199
23.08.11

중고거래 설명과는 다른 제품으로 인해 손해

폰을 중고 거래 했는데

판매자분께서 설명해놓으신 제품 설명이나 거래 과정에서 따로 말씀 없으셨던 폰 분실신고 접수가 되어있는 기기였고


저는 몰랐던 상황에 통신사 업체에서 개통하는 과정에서 폰 유심칩 문제로 파악하고 결제하고 처리를 하려했으나 분실 접수된거라 안내 받아서 몇만원 가량 결제를 하고 손해액이 발생 했습니다



판매자분은 분실 처리 된지 몰랐다는 말로 일관 하시는데

따로 손해액 청구 가능한가요?

제입장에선 설명과는 다른 제품으로 인해 송해봤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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