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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사슴벌레199
잘생긴사슴벌레19923.08.11

중고거래 설명과는 다른 제품으로 인해 손해

폰을 중고 거래 했는데

판매자분께서 설명해놓으신 제품 설명이나 거래 과정에서 따로 말씀 없으셨던 폰 분실신고 접수가 되어있는 기기였고


저는 몰랐던 상황에 통신사 업체에서 개통하는 과정에서 폰 유심칩 문제로 파악하고 결제하고 처리를 하려했으나 분실 접수된거라 안내 받아서 몇만원 가량 결제를 하고 손해액이 발생 했습니다



판매자분은 분실 처리 된지 몰랐다는 말로 일관 하시는데

따로 손해액 청구 가능한가요?

제입장에선 설명과는 다른 제품으로 인해 송해봤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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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분실처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이를 알지도 못한채 판매를 진행한 부분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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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은 당연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분실폰을 모르고 판매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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