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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몽구스293
지적인몽구스29322.06.24

빌라 누수관련하여 배상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5층빌라인데요. 옥상의 배관이 베란다 배관과 같이 쓰고있는데 폭우로 인하여 3층과 4층사이에서 막혀 4층 베란다 배관으로 역류하여 4층 전체가 침수되고 3층 벽에서 누수발생이되었습니다. 배상책임을 누가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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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에서 일방적으로 우수관을 그렇게 바꾸었다면 4층이 배상을 해야 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그런 구조라면 건물 전체의 책임입니다. 건물에 소유자들과 잘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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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입주자 전원이 수리비응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총무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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