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누수관련하여 배상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5층빌라인데요. 옥상의 배관이 베란다 배관과 같이 쓰고있는데 폭우로 인하여 3층과 4층사이에서 막혀 4층 베란다 배관으로 역류하여 4층 전체가 침수되고 3층 벽에서 누수발생이되었습니다. 배상책임을 누가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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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4층에서 일방적으로 우수관을 그렇게 바꾸었다면 4층이 배상을 해야 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그런 구조라면 건물 전체의 책임입니다. 건물에 소유자들과 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입주자 전원이 수리비응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총무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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