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지분율 100%인 A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B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주금납입에 대해 다른 두명이 33%씩을 출자하고, 질문자의 100% 회사인 A회사가 34%(100%를 맞추기 위해 34%로 계산하였습니다)를 출자하는 것이가능한지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A회사가 출자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B회사의 주금(주식납입대금)은 A회사에서 출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는 B회사의 34%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