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인 설립시 제가 소유한 1인 법인 이름으로 지분 출자가 가능한가요?
다른사람들과 새로운 법인 설립시 제가 소유한 1인 법인 이름으로 지분 출자가 가능한가요?
1. 저는 1인 법인을 소유 중 입니다.
2. 이 상황에서 다른 2명의 사람들과 33%의 지분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지분 출자를 할 때 제가 아닌 제 1인 법인이름으로 출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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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지분율 100%인 A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B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주금납입에 대해 다른 두명이 33%씩을 출자하고, 질문자의 100% 회사인 A회사가 34%(100%를 맞추기 위해 34%로 계산하였습니다)를 출자하는 것이가능한지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A회사가 출자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B회사의 주금(주식납입대금)은 A회사에서 출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는 B회사의 34%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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