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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뜰한개미새97
알뜰한개미새97
23.07.08

1인 법인의 지분 이동시 자산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이전되는지 주식 이전에 대한 세금은 당초 설립시 주식가액에 양도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함께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현재다니던 직장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해서 동업자 명의로 1인법인을 세워 운영중입니다.


야간, 주말을 이용해 일을 같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풀려 제가 나가기도 전에 법인 자산이 형성되는 중입니다.


법인자금 출자는 5대5로 진행했고 급여는 아직 따로 가져가는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동업자법인의 직원도아니고 관계자도 아닌데 법인돈을 함부로 쓸수 없으니 받아갈 방법을 몰라서도 있고 개인사업으로 버는돈도 충분해 아직 둘다 가져가본적은 없습니다.


최근 법인 명의로 부동산도 취득했는데 연말쯤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절반의 법인지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설립당시 생각도 못했으나 법인의 주식 즉 지분이전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급여 외 소득을 줄 수 있는방법과 법인 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주식가액에 대한 금액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법인소유 자산의 총합에 대한 자산이동으로 봐서 그 자산가액으로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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