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지분 이동시 자산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이전되는지 주식 이전에 대한 세금은 당초 설립시 주식가액에 양도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함께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현재다니던 직장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해서 동업자 명의로 1인법인을 세워 운영중입니다.
야간, 주말을 이용해 일을 같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풀려 제가 나가기도 전에 법인 자산이 형성되는 중입니다.
법인자금 출자는 5대5로 진행했고 급여는 아직 따로 가져가는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동업자법인의 직원도아니고 관계자도 아닌데 법인돈을 함부로 쓸수 없으니 받아갈 방법을 몰라서도 있고 개인사업으로 버는돈도 충분해 아직 둘다 가져가본적은 없습니다.
최근 법인 명의로 부동산도 취득했는데 연말쯤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절반의 법인지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설립당시 생각도 못했으나 법인의 주식 즉 지분이전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급여 외 소득을 줄 수 있는방법과 법인 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주식가액에 대한 금액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법인소유 자산의 총합에 대한 자산이동으로 봐서 그 자산가액으로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급여 외 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
-급여 외 배당소득을 받아가실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식취득에 대해 취득세나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과다법인이거나, 과점주주에 해당하시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에게 양도세는 당연 부과될 것이며 취득가액이 더 높다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자산은 법인소유이므로 주식을 취득한다하여 그 자산을 함께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주식을 취득할 경우,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자에게는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계산시, 실제 주식을 양도한 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법인 주식 취득은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단, 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50%초과)가 되었다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도 있습니다.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단,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였거나,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로 과점주주 간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을 개인 임직원이나 주주가 가져가려면 근로소득 또는 주주 배당소득으로 인출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은 종합소득세를 합산과세 하지 않고 15.4%의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소득 분배를 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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