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중에 해외에서 살고 있는 (즉 해당국의 영주권자나 혹은 시민권자)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우선 증여가 가능한것 인지요?
그리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그 증여세를 증여를 받는 자녀가 아닌 증여를 하는 본인이 한다면 이부분도 증여로 간주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