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여부?
자녀중에 해외에서 살고 있는 (즉 해당국의 영주권자나 혹은 시민권자)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우선 증여가 가능한것 인지요?
그리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그 증여세를 증여를 받는 자녀가 아닌 증여를 하는 본인이 한다면 이부분도 증여로 간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대상이 되는 조건등에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은 그 해당나라에서 계속 살게해주는 비자이지 그나라 시민권을 획득해서 사는 시민이 아니지요. 즉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영주권이라는 비자 (보통 Permanent Residence 혹은 미국에서는 Green Card라고함)를 가지고 있는것 뿐입니다. 당연히 해외거주 자녀분에게도 증여를 하실수 있습니다 .
허나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는 세법상 그 해당 자녀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할수 있으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경우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질문자님의 해외거주 자녀분이 바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통상 그 해당나라에서 일하고 살면서 다시 입국에서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지 않을 확율이 높은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상기 '주소'조건만 봐도 이미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하시는 자녀분은'비거주자'로 분류가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거소'조건을 보면,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지 183일이 되는날 거주자가 됩니다
즉 상기와 같이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등 생활관계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해외거주 영주권자 자녀분은 상기 '거주'와 '거소'조건에 의거 비거주자로 간주될것입니다.
상기에 따라서 해당 해외거주 영주권자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 (부모님 즉 질문자님)에게 그 해당 해외거주 자녀(수증자)와 연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부모님 (질문자님)이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한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는 받는 사람 (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반대로 '거주자' 자녀인 경우는 부모님이 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나 '비거주자'자녀는 '거주자'가 아니라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증여세 세율 그리고 신고세액공제 (2020년 현재 3%)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 각관적 사실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국내의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아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외의 자녀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생활비로 쓰고도 남을 정도의 큰 금액이어서 남는 돈을 저축하거나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결국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및 사실관계를 고려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구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지의 여부, 즉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주권자 등이라 하더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진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존재하며 다만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고는 수증자가 하여야 하나 세금 납부는 증여자가 같이 내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실질적인 비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의무는 있고요.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에도 해당 증여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2차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실 때 증여재산과 함께 해당 증여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 상당액까지 합산해서 증여를 하고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