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에 외국에서 살고 있고 외국인과 결혼한 분이 계십니다. 자녀의 국적도 외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이 한국에 집 등 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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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여부는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과 결혼했어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