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연말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모든 내용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제요건 확인하고 공제되는 자료 및 대상자만 선택
(과정산에 대한 책임은 본인 책임)
아버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무직 무소득 만 29세입니다
직계비속 부양가족도 인적공제도 안됩니다
아버지께서 재직중이시며 어머니께서 편의를 위해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온 급여를 제 통장에 넣어
공과금 제외 식비등 장 보는 생활비를 제 카드로
소비하셨는데요 저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들지 않는데 제 소비 금액이 아버지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나요?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PDF파일에
제 명의로 소비된 금액을 모두 체크 해제하고
다시 PDF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영이 되지 않는데도 제 소비 금액이 포함된
공제 파일을 보냈다가 과정산으로 과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등본에 공제 가능한 인원 표시하여
함께 보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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