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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럭저럭굉장한돌고래
그럭저럭굉장한돌고래

아버지 연말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모든 내용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제요건 확인하고 공제되는 자료 및 대상자만 선택

(과정산에 대한 책임은 본인 책임)

아버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무직 무소득 만 29세입니다

직계비속 부양가족도 인적공제도 안됩니다

아버지께서 재직중이시며 어머니께서 편의를 위해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온 급여를 제 통장에 넣어

공과금 제외 식비등 장 보는 생활비를 제 카드로

소비하셨는데요 저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들지 않는데 제 소비 금액이 아버지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나요?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PDF파일에

제 명의로 소비된 금액을 모두 체크 해제하고

다시 PDF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영이 되지 않는데도 제 소비 금액이 포함된

공제 파일을 보냈다가 과정산으로 과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등본에 공제 가능한 인원 표시하여

함께 보내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영됩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으며 동일한 답변을 계속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기 때문에 공제받으시면 되며 심각하게 몇일 고민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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