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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현재 아버지 연말정산에 저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와 보험료같은것도 다 제외시켜야 하는건가요?(보험료는 피보험자만 본인이며 계약자 납부자 모두 아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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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본인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 작년 말에 입사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된다면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