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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현재 아버지 연말정산에 저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와 보험료같은것도 다 제외시켜야 하는건가요?(보험료는 피보험자만 본인이며 계약자 납부자 모두 아버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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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본인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 작년 말에 입사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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