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현재 아버지 연말정산에 저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와 보험료같은것도 다 제외시켜야 하는건가요?(보험료는 피보험자만 본인이며 계약자 납부자 모두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본인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 작년 말에 입사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된다면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