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은행이 파산?당해도 보장받을수있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어떤 은행이든지 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아니라면 어떤걸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하면 보장받습니다 다만 실제로 파산시에 그 5천만원을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의 2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지는 않으며
자체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금액을 보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은행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국내외 은행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FSC)의 인가 및 감독을 받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에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계 은행의 지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적용한도는 5000만 원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은행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은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나 농수협, 우체국 등과 같은 곳은 예금보험공사의 보장이 아닌 자체 혹은 국가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상품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 마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안에 들어오는 1,2차 금융 은행등은
다 적용이 됩니다. 개인사금융이나 불법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모든 은행은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호대상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채미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저축은행이 먼저 해당사항인데 신협이나 새마을은 중앙회에서 별도로 5,000원만원까지 보장되는 걸로 압니다 .알려진곳은 1금융권과 저축은행 대상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대부분 은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도 있고 부산은행 같은 지역 은행도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천만원 한도인데 이것도 바뀌어야됩니다.
대략 알기로 30년은 된 제도라고 들었거든요.
이제는 상향해서 1억은 가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