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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3.06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은, 어떤은행이라도 가능한건가요?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은행이 파산?당해도 보장받을수있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어떤 은행이든지 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아니라면 어떤걸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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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하면 보장받습니다 다만 실제로 파산시에 그 5천만원을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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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의 2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지는 않으며

    자체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금액을 보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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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은행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국내외 은행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FSC)의 인가 및 감독을 받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에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계 은행의 지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적용한도는 5000만 원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은행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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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모든 은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새마을금고나 농수협, 우체국 등과 같은 곳은 예금보험공사의 보장이 아닌 자체 혹은 국가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를 받는 상품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상품설명서에 예금자보호 마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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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안에 들어오는 1,2차 금융 은행등은

    다 적용이 됩니다. 개인사금융이나 불법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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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모든 은행은 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호대상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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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미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저축은행이 먼저 해당사항인데 신협이나 새마을은 중앙회에서 별도로 5,000원만원까지 보장되는 걸로 압니다 .알려진곳은 1금융권과 저축은행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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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대부분 은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도 있고 부산은행 같은 지역 은행도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천만원 한도인데 이것도 바뀌어야됩니다.

    대략 알기로 30년은 된 제도라고 들었거든요.

    이제는 상향해서 1억은 가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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