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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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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같은 경우 은행별로 다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은행이 파산할 경우 맡긴 돈을 1인당 5천만원까지

찾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건 은행마다 5천씩 다 보장해준다는 말인지

전금융권 다 통틀어서 5천까지 보장해준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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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은행이 부도 날 경우 은행별로 각각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집요한코브라212입니다.

      각각의 은행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그러니 전체로 생각않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각 은행별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즉, A은행, B은행, C은행... 각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