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데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게되나요?
코인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데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게되나요?
예를들면 리플을 1000원에 1000만원가지고 있다가 2022년 1월 3000원에 매도했다면
얼마의 세금을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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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01.01 이후에 양도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3,000만원-1,000만원-250만원) x 22% = 3,850,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서 250만원을 초과한 매도차익의 22%에 대해 분리과세됩니다. 다른 가상자산 매매차익 등이 없다면 개당 2천원에 250만원을 차감 후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