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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호저79
예리한호저7921.10.13

코인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데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게되나요?

코인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데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내게되나요?

예를들면 리플을 1000원에 1000만원가지고 있다가 2022년 1월 3000원에 매도했다면

얼마의 세금을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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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01.01 이후에 양도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3,000만원-1,000만원-250만원) x 22% = 3,850,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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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서 250만원을 초과한 매도차익의 22%에 대해 분리과세됩니다. 다른 가상자산 매매차익 등이 없다면 개당 2천원에 250만원을 차감 후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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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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