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01.01 이후에 양도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3,000만원-1,000만원-250만원) x 22% = 3,850,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