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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기린278
완강한기린27824.01.26

마이너스통장은 계좌에 돈이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1. 토스뱅크 계좌 (비상금대출 받은 계좌)

2. 농협 계좌 (잔액 300만원]


이렇게 있다고 치면


토스뱅크에서 받은 비상금 대출 300만원을 한번에전부 다 사용하고 ,농협계좌에 있는 300만원을 토스뱅크 계좌에 다시 이체 시켜놓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만기일에 300만원만 상환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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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금대출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한도약정 계좌라고 한다면 사용하시는 만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비상금대출의 계좌에 잔고가 +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면 이자가 나가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하루에 3백만원의 -를 발생시켰다가 다시 3백만원을 넣어서 0원으로 만들어두시는 경우에는 3백만원을 하루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루치의 이자는 발생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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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 기산은 하루 중에 통장 잔고에 대출금액이 가장 많았던 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300만원을 빌리는 순간, 당일에 채워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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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통장 계좌의 돈을 활용한 것이기에

    이자는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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