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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JH 22.10.03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줍니다.

사고영상은 첨부하였습니다.

정체구간에서 차량 정지중이였습니다.

냉동탑차?가 정차중인 제가 타고있던 차를 들이 박았구요.

블랙박스상 상대방과실 100%가 확정입니다.

피해차량엔 운전자(회사 후배)와 저 (조수석탑승) 이렇게 두명이 타고 있었구요.

차량 - 회사업무차량(리스)이여서 대물에 대한 접수는 리스회사와 가해자가 하면 되는건데

현재 가해자의 차량은 회사소속이고 화물공제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가해자가 사고낸 이력있어서 보험처리를 했기에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주려고 한다며 개인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고영상을 보시면 결코 약하게 부딪힌 사고가 아님에도

가해자가 하는말이 얼마 쎄게 박은것도 아닌데

10만원 줄테니 개인합의 해달라고 하네요.

조수석에 탔음에도 신체적 충격이 상당한게 날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대인접수를 안해주니 여러모로 불편한점이 많더라구요.

병원 진료를 교통사고로 접수하려고 해도, 대인접수번호 없어서 일반진료로 봐야하고..

운전석 탑승자는 입원해야할거 같은데..

두사람다 차량사고를 당해본게 이번이 처음이라 참 머리아픕니다.

가해자는 계속 보험접수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하는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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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하는게 답일까요?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준다면, 경찰서 신고를 하여 사고처리를 하시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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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제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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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로 당연히 대인 접수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 해주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화물 공제에 직접 청구권 행사해서 대인 접수 받으면 됩니다.

    본인의 보험료 할증을 핑계로 보험 접수를 안 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화물 트럭이 후방 추돌한 경우 충번히

    부상이 생길 수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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