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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14
곰살맞은타킨11421.07.31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주 6일 근무를 하고있으며 10:00~20:00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1시간휴게를 부여받고있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검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근하고 쉬었는데 다음날 출근하려고 하니 검사결과가 10:44분쯤에와서 지각을 해야하는 상황이 놓여져있었고 그 상황을 회사에 전달하니 11시까지 출근한다면 연장수당을 받지않는 조건으로 출근을 인정하지만 11시까지 넘어서도 출근하지 못하면 일급을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11시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갈수가없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질문: 회사는 근무자가 지각이지만 출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회사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근무자가 늦게라도 출근해서 일을한다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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