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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114
곰살맞은타킨11421.07.31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주 6일 근무를 하고있으며 10:00~20:00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1시간휴게를 부여받고있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검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근하고 쉬었는데 다음날 출근하려고 하니 검사결과가 10:44분쯤에와서 지각을 해야하는 상황이 놓여져있었고 그 상황을 회사에 전달하니 11시까지 출근한다면 연장수당을 받지않는 조건으로 출근을 인정하지만 11시까지 넘어서도 출근하지 못하면 일급을 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11시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갈수가없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질문: 회사는 근무자가 지각이지만 출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회사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근무자가 늦게라도 출근해서 일을한다면 법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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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만을 가지고 바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은 사규 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회사를 상대로 위의 임금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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