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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메뚜기92
훌륭한메뚜기9222.03.14

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기간 급여문제질문드립니다?

지난주3월7~13일까지 일주일 자가격리로인해 결근을했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가 안된다 합니다 무급으로하던가 연차로 대체하라고하는데 무급휴무일경우 9일 선거로인한 공휴일을제하고 6일분의 급여가 차감된다고하는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주5일 8시간 근무에 한달에한번만 토요일 4시간 근무있습니다 만근이아니라서주휴수당까지 뺀다면 5일을 빼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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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9.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별론으로 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대통령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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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난주3월7~13일까지 일주일 자가격리로인해 결근을했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가 안된다 합니다 무급으로하던가 연차로 대체하라고하는데 무급휴무일경우 9일 선거로인한 공휴일을제하고 6일분의 급여가 차감된다고하는데 맞는지 알려주세요 주5일 8시간 근무에 한달에한번만 토요일 4시간 근무있습니다 만근이아니라서주휴수당까지 뺀다면 5일을 빼야하는게 아닌가해서요

    5일치가 맞습니다. 공휴일은애당초 유급휴일이므로 무급처리 불가 연차대체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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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휴직 내지 약정휴가 기간이 아니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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