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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반딧불172
은혜로운반딧불172
21.06.01

근로계약서 와 상의한 근로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 오전 9시 부터 ~오후18시30분까지근무가

되어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감봉 및 업무량 줄어

휴식시간 없애고 18시 근무 퇴근 한다고 회사에서 통보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근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없어진다면 노동자에 대한 권리 침해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근로휴게시간에 대한 권리를 지킬수 있는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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