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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3.05

고용증대 다시 받을수있나요??

2021년에 근로자수가 감소되어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다시 납부했었는데

2021년보다 2022년도 인원이 증가되었으면

1차년도로 다시 감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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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보다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새로운 1차년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 보다 2022년도 고용이 증대 되었으면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차년도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0년 공제받았던 세액이 추징된 경우로 2022년인원이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면 당기증가분에 해당하여 1차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021년보다 2022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이 증가되었다면

    2022년 귀속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의 기간동안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면 2021년의 경우와 같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이번년도에 고용이 증가하면 받을수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면 다시 감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1년대비 22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