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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독수리7
2021년에 근로자수가 감소되어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다시 납부했었는데
2021년보다 2022년도 인원이 증가되었으면
1차년도로 다시 감면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1년보다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새로운 1차년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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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 보다 2022년도 고용이 증대 되었으면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차년도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0년 공제받았던 세액이 추징된 경우로 2022년인원이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면 당기증가분에 해당하여 1차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021년보다 2022년도 상시근로자 인원이 증가되었다면
2022년 귀속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의 기간동안 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면 2021년의 경우와 같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이번년도에 고용이 증가하면 받을수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면 다시 감면 가능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1년대비 22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