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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다가 근로자가 감소하여 추징을 하였습니다.
이 이후 근로자가 다시 증가하였는데 고용증대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대비하여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이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추징세액이 있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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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증대를 받았을 경우 2년간 고용유지를 하셔야 추징되지 않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