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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272
젊은매미27223.03.24

퇴직연금 개인형 IRP 는 연금수령 일정 나이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은행에서 퇴직연금 개인형IRP를 가입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 크다고 하여 가입하였는데 퇴직 후 연금으로 돌려받을때 소득이 일정 금액이 있으면 세금이 16%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입한 IRP 연금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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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납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 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가입한 IRP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잘 활용하셔요.

    참고로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 중에 20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3년 가입하셨다면 해당사항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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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개인형IRP는 연금을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세제 혜택 외에도, 퇴직 후에 연금으로 받는 돈이 어느 정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 4,0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16.5%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연금 수령 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세제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IRP 연금은 세금 혜택 외에도 세후 수익률이 높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 연금의 세금 혜택은 다른 세제 혜택과 함께 고려하여 봐야 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IRP 연금 가입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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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경우, 개인이 퇴직 시점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지급 받는 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개인형 IRP에서 세금은 지급받는 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이때, 연금수령 시점의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에서 연금을 수령하며,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0세 미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 수준과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개인형 IRP에서 지급 받는 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연금수령 시점의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부담액은 세무사나 재무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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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제도의 가입 목적은 현재 내시는 세금의 절세를 위해서입니다. 향후 IRP제도를 연금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에 대해서 3.3%~5.5%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세금이 16%라고 하는것은 '일시금 수령'시에 16.5%로 기타소득세를 내시게 되는 것을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형IRP를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소득과 관계 없이 3.3%~5.5%의 연금소득세만을 내시게 되므로 여유가 있으신 경우에는 IRP제도를 들어두시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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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개인형 IRP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80만원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시점의 세율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는 2021년 기준으로 연 5,000만원 이하일 경우 3.3%~5%의 세율을 적용하며, 5,00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부담을 고려해도 퇴직연금 개인형 IRP는 세제 혜택이 큰 상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수령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적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개인형 IRP는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수령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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