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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잉어211
수려한잉어21121.03.10

퇴직시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퇴직일 : 2021년 1월 19일

연말정산을 퇴직전 전 직장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전 직장 급여일이 25일로 2월 25일날 연말정산 부분이 나올줄 알았는데(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월25일날 지급)

저는 3월 25일날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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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는 관할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2월 중으로 처리 가능하므로 미리 정산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4월 중에 회사로 지급되므로 3월이나 4월에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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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정산되는 세금은 2월 급여 혹은 3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 기존 재직자와 퇴직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나눈 것으로 보여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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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제출기한이 2021년 3월 10일까지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정산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기재된 차감납부세액만큼 정산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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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직장이 2월근로분월급을 2월25일에 지급한다고 하면 2월 25일에 지급해주는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2월귀속월급을 3월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3월 25일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 줄것입니다.

    제생각에는 2월 25일에 지급받는 급여는 1월분 근로분으로 판단되며 2월근무분이 3월에 지급되는 회사로 판단되므로 3월 25일날 지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2월급여를 25일에 받는 회사라면 한달 더 늦게 주는게 타당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불법은 아니기때문에 기다리셨다가 받아도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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