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직장이 2월근로분월급을 2월25일에 지급한다고 하면 2월 25일에 지급해주는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2월귀속월급을 3월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3월 25일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 줄것입니다.
제생각에는 2월 25일에 지급받는 급여는 1월분 근로분으로 판단되며 2월근무분이 3월에 지급되는 회사로 판단되므로 3월 25일날 지급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2월급여를 25일에 받는 회사라면 한달 더 늦게 주는게 타당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불법은 아니기때문에 기다리셨다가 받아도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