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급시기 관련문의 입니다.
2023년도1~12월 근무 후 24년 1월 31일 까지 간소화자료 제출하면 2월급여수령일인 3월 6일에 연말정산된(환급) 금액과함께 급여로준다고하는데요 2월 29일자로 퇴사해도 연말정산 된 금액으로급여가 수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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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월 급여지급하는 날에 환급세액도 같이 입금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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