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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신고 및 퇴직소득지급명세서 관련 질의

25년도 퇴사자의 퇴직금을 1월에 지금함으로써 26년 1월 귀속 원징에 퇴직소득 기입하여 신고할 예정인데 그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내년 3월 제출일까요?

그리고 25년 하반기 근로 간이지급명세서와 25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까지만 포함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던 종업원이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퇴직금을 퇴직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도 징수 또는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관련 지급명세서'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7년 3월에 제출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