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디지털 판매(무형자산) 세금, 영세율 적용 여부 그리고 사업자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B2C로 디지털 제품(무형자산: 영상, 초대장, 그 외 프로그래밍이 수반된 제품)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품을 판매할 때
1) 사업자는 어느 "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2)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매출금은 페이팔을 통해 달러로 지급받고 해당 달러를 환전해서 한국 통장으로 입금받는 형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 525101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해외매출이므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