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지털 판매(무형자산) 세금, 영세율 적용 여부 그리고 사업자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B2C로 디지털 제품(무형자산: 영상, 초대장, 그 외 프로그래밍이 수반된 제품) 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품을 판매할 때
1) 사업자는 어느 "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2)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매출금은 페이팔을 통해 달러로 지급받고 해당 달러를 환전해서 한국 통장으로 입금받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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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 525101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해외매출이므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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