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관련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최대 변제기간 설정을 10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3년정도로만 설정하고 못 갚았을 경우 나중에 연장할 수도 있나요?
제가 가족에게서 빌릴 돈은 2억원 이하라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답변들을 보니 나중에 별탈이 없으려면 원금과 함께 최소한의 이자는 매달 지급하는 게 좋다고 적혀들 있던데 무이자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이자를 지급하려면 얼마정도가 최소한으로 가능한 금액인가요?
가족이 이자를 받으면 소득신고를 해야될텐데 이자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부터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자를 소득 신고 시 소득의 몇 %를 세금으로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가 가능하므로 이자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며 이자 지급시 27.5%로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차용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통념적인 기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