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상환기간이나 상환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간의 거래이지만 타인과의 거래 시와 다름없는 내용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며, 2억 대출 시 무이자로 하는 경우에는 알고 계신 것 처럼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는 것이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거래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정의 이자 또는 최소한 일부 원금 상환이라도 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