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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1
개구리123.04.18

가족 간 차용 상환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가족 간 대출을 할 때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하며 연 이자 1000만원 미만의 대출은 무이자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억을 대출하면 무이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상환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어서 너무 길지만 않으면 된다고들 하는데 누군가는 5년, 누군가는 10년을 이야기합니다.

차용증을 쓸 때 2억을 10년간 균등상환할 것이며 무이자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문제가 된다면 내용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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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적법한 채권채무관계이고 차용증에 작성된 내용에 의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억에 대해 10년간 무이자로 설정하셔도 괜찮지만 매월 원금 균등상환으로 꾸준히 상환내역을 남기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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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상환기간이나 상환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간의 거래이지만 타인과의 거래 시와 다름없는 내용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며, 2억 대출 시 무이자로 하는 경우에는 알고 계신 것 처럼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없는 것이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거래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정의 이자 또는 최소한 일부 원금 상환이라도 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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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기간은 법정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2억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10년 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원금을 10년간 균등상환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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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간은 법으로 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차입기간이 길다면 원금을 균등하여 일정 주기 마다 상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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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하실 것을 권해드리긴 합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갚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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