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건을 사입해서 팔고 싶습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2. 11. 04. 14:59

도소매 사업자입니다.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등의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싶습니다.

혼자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예를 들어 한개에 8달러 짜리 악세사리를 100개 총 800달러 사오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무게까지 한다면 대충 15키로 될 것 같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국내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하여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등 기본 절차를 이행해야 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 관련 되어 생각지도 못하게 부과되는 국내 세금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정식으로 물품 수입 진행 시 물품별로 해당하는 수입 요건, 관세율 등이 상이하기에 직접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800불이라고 한다고하더라도 물품별로 부과되는 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보유 시 FTA세율 등도 차이가 있기에 일반적으로는

관세사무소나 포워더 등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수입 절차라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조금의 수수료를 내시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진행 하심이 추후 사업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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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신다면 이미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합의'가 아닌 상품등록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상품을 구매하여 물품을 수입한다면 해당 가격이 운임포함가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반적인 무역환경과는 다르게 해당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결제시스템이 마련되어있는 경우 해당 결제시스템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크다면 직접 SELLER에게 연락하여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거나 국제 운송등을 어떤식으로 진행할지(포워더 선정 등)을 논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업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를 통해 수입통관의 준비를 하고 대량으로 구매하신다면 FTA 원산지증명서(중국산일 것으로 판단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발급가능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액세서리'를 수입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시에는 수입요건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예 :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수입시 득한 뒤 수입가능) 해당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 전 통관 HS CODE 및 관세율, 수입요건 등에 대하여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확인하고 수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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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신 뒤에 국내에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DDP조건으로 배송을 판매자분의 주소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운송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00달러의 물품의 경우 물품별로 FTA 적용여부에 따라 관세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8%관세 및 10%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약 20%)

      아울러, 특정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신 뒤에는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및 세무처리에도 신경쓰시길 권고드립니다. 추후에 신경쓰기에는 일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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