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신다면 이미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합의'가 아닌 상품등록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상품을 구매하여 물품을 수입한다면 해당 가격이 운임포함가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반적인 무역환경과는 다르게 해당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결제시스템이 마련되어있는 경우 해당 결제시스템을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크다면 직접 SELLER에게 연락하여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거나 국제 운송등을 어떤식으로 진행할지(포워더 선정 등)을 논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업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를 통해 수입통관의 준비를 하고 대량으로 구매하신다면 FTA 원산지증명서(중국산일 것으로 판단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발급가능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액세서리'를 수입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시에는 수입요건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예 :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수입시 득한 뒤 수입가능) 해당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 전 통관 HS CODE 및 관세율, 수입요건 등에 대하여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확인하고 수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