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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2.16

해외로부터 물품을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를 할 때 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외 물품을 대리 구매를 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서 1인 사업도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만약에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해줄 업체를 만나고 그걸 한국에 수입을 한다고 하였을 때

알고 있어야 할 것이나 허가 받아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남아로부터 '망고'를 들여오고 싶고

중국과 인도로 부터 '전자제품'을 들여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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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에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신고 할 때에는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서 관세 등의 세금납부하여 수입 물품을 국내 반입 완료 하여 판매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제품 이외에 문의 하신 망고같은 식품과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 제도라고 하여 일반 수입 통관 이외에 추가 적인 법령에 의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 하신 각 물품에 따른 수입 신고시의 세관장 확인 요건을 알려드리면

    망고와 같은 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과 식물방역법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기준 확인증 ,전파법 의 적용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공통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 등이 있고,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물품별로 갖춰야 할 수입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기엔 답변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망고

    과일 등 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며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고의 경우 HSK 제0804.50-2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4.50-2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

    2. 전자제품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적용되며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터의 경우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8528.69-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망고를 수입하신다고 하면 수입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태국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

    베트남 -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필리핀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세척 및 표면살균, 증열처리(47℃에 도달한 후 20분 이상),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식물검역절차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할 것이며, 또한 식약처의 식품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특별법) 및(또는)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는데, 품목마다 대상 및 인증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이템 특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국내판매를 위하여는 수입신고 / 관세납부준비 / 인증절차 / 국내유통망 / 보관장소,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의 수입물품에도 동일하고 물품별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망고

    망고의 경우 농산물이기에 수입통관절차가 까다롭고 납부할 관세액이 큽니다. 아울러, 국내유통 및 보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여 수입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 전자제품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국내판매목적의 경우 전파법이나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샘플물품을 수입하여 이러한 인증을 받으신뒤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