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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9

중동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중동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mou가 의미하는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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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투자를 하기전에 앞서 체결하는 양해각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MOU는 약속으로 구속력이 있지는 않으나, 구속력이 있는 MOU를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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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MOU는 그냥 양해각서입니다. 실제 계약과는 아무런 의무사항도 없는 각서 입니다.

    대신에 MOU를 체결하면 향후 실제 계약하는데 약간의 유리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계약 취소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변동성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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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라는 것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MOU는 거래 시작전에 당사자간의 기본적인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계약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MOU의 작성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에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은 사용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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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하며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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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인데, 본래 외교협상 과정에서 당사국이 조약 체결까지는 안가더라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본 계약을 체결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사자 쌍방이 상호 이해 내지 양해한 바를 대강 기재하여 메모(각서) 형식으로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MOU 형태가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MOU와 관련하여 자주 대두되는 의문은 MOU가 법(규범)과 경제(실거래)의 언저리에 위치하는 관계로 어떠한 경우에 MOU를 체결하느냐, MOU에는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MOU로 약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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