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임업 종사자 월급여가 100만원에 연장 근로수당 20만원이라 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액수는 100만원인가요? 80만원인가요?
일용직 임업 종사자 월급여가 100만원에 연장 근로수당 20만원이라 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액수는 100만원인가요? 80만원인가요?
위 조건은 생산직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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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생산직이 아니라면 초과근무수당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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