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양시의 경우 제외하는 지역을 빼고는 2017.9.6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11.8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전지역은 2020.6.19에 재지정된 바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와 계약금을 지급하여 발급받은 영수증 등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질의상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