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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퓨마209
신중한퓨마20922.11.06

살고있는 빌라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1가구1주택으로 2017년10월 말에 빌라24평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회사와 거리가 있어서 2년 8개월거주하고나서

전세를 놨습니다.

세입자주는 2년 추가 연장하여 지금 2년 5개월째 세를 놓고있어요

구입한지 딱! 5년째 입니다.

5년전에 1억4천에 구입해서 이번에

1억9천이나 2억에 내놓을까하는데 부동산 매도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주택은 하나 있는거 처분하는겁니다.

무주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아파트청약 넣어서

분양받으려고요

양도소득세와 각종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섬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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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즉 1세대 1주택자로서 1주택을 2년보유한 후에 매도하면 매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그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면 2년보유와, 2년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습니다.

    님의 경우 양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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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1가구 1주택이이고 실거주도 2년 하신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를 해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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