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회계상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을 합니다. 회사의 당기순손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 과정에서 올해(당기)에는 익금에 가산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반대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올해에는 손금에 가산하게 되지만 나중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나중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은 미리 세금을 선납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회계상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은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부채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