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재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자금 대여액(또는 근저당채권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근저당채권에 대한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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