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1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된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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