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혁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차는 보험하실때 가정용(출퇴근), 비유상운송, 유상운송 으로 되어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게되고, 이륜차의 경우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종합보험으로 가입시 매우매우매우 비싸게 보험료를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면 가장 좋으시겠지만 자동차보험보다도 훨씬 비싸고 보험회사에서 가입거절을 하기때문에 책임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륜차보험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시고 꼭 필요한 보험인 책임보험만 넣고 운전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시 어떤 불이익이 있냐 살펴보자면
인사사고의 발생시 부상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미사고의 경우 최소 50만원인데, 피해를 당하신분이 병원을 열심히 다녀 치료비가 초과되었을 경우 초과된 치료비는 모두 본인 부담이 됩니다. 대물의 경우 최대2천만원이므로 2천만원이상의 사고 발생시에도 역시 초과된 부분이 본인부담이됩니다.
아무쪼록 안전운전 하셔서 안전한 바이크생활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