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유한고라니132
부유한고라니132
23.07.21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승계문의

10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1주택자 였는데,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주택이 재건축을 진행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예정인데,

향후 기존 보유중이던 주택을 조합설립 인가 후 매도시 조합원 승계 자격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