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1주택자 였는데,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주택이 재건축을 진행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예정인데,
향후 기존 보유중이던 주택을 조합설립 인가 후 매도시 조합원 승계 자격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