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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라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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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승계문의

10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1주택자 였는데,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주택이 재건축을 진행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예정인데,

향후 기존 보유중이던 주택을 조합설립 인가 후 매도시 조합원 승계 자격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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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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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수지분권자는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수의 문제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