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로부터 상속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받으면이렇게 취득한 입주권 즉 조합원 지위는 다시 제 3자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 즉 매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