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로부터 상속으로 재건축 입주권을 받으면이렇게 취득한 입주권 즉 조합원 지위는 다시 제 3자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 즉 매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양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으며, 다만 해당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해서 조합원 계약의 내용 등 제한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