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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26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조원가표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퇴직급여와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무엇아 다르며 또한 어떤 경우에 2개계정을 구분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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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란 확정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당기퇴사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또는 은행에 납입한 퇴직연금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급여충당부채란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로 계상한 것을 의미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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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는 매년 예상되는 퇴직비용을 부채로 회계처리 합니다.

    회계처리시, (차)퇴직급여 (대)퇴직급여충당부채로 하며 퇴직급여는 손익계정이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부채계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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