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표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퇴직급여와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무엇아 다르며 또한 어떤 경우에 2개계정을 구분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란 확정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당기퇴사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또는 은행에 납입한 퇴직연금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급여충당부채란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에
상당하는 금액(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로 계상한 것을 의미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는 매년 예상되는 퇴직비용을 부채로 회계처리 합니다.
회계처리시, (차)퇴직급여 (대)퇴직급여충당부채로 하며 퇴직급여는 손익계정이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부채계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