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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백장미
겨울백장미23.11.28

장모님이 사위에게 계좌이체 증여세

아파트 구입시(부부공동명의 예정) 부족금액에 대해서 장모님이 5천만원을 빌려주신다고합니다.

- 부부간 6억원

- 자식간 5천만원 (장모님과 아내)

- 장모님과 사위간 1천만원

으로 알고있는데요.


질문 1) 부부간 6억 기준 배우자가 5천만원 계좌이체받고 제게 배우자가 다시 5천만원 입금시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질문 2) 장모님과 사위간 1천만원 기준시 장모님이 사위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 경우 1천만을 제외한 4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매월 일부금액씩 납부하면 문제될까요?

* 무이자 사유 : 법정 이율 4.6%적용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장모님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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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 1) 부부간 6억 기준 배우자가 5천만원 계좌이체받고 제게 배우자가 다시 5천만원 입금시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답변 : 받은 금액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자금출처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장모님과 사위간 1천만원 기준시 장모님이 사위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 경우 1천만을 제외한 4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매월 일부금액씩 납부하면 문제될까요?

    * 무이자 사유 : 법정 이율 4.6%적용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장모님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시 다음 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발생합니다.

    증여받는 이익 = 적정이자율 4.6% - 실제 지급한 차입이자 (1천만원이상인 경우 연단위로 과세)

    ● 40,000,000 X 4.6%= 1,840,000(1천만원 이하로 증여세 발생안 함)

    다만, 실제 차입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차용증을 자필료 작성한 후 세무서 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소급해서 작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체 당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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