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님이 사위에게 계좌이체 증여세
아파트 구입시(부부공동명의 예정) 부족금액에 대해서 장모님이 5천만원을 빌려주신다고합니다.
- 부부간 6억원
- 자식간 5천만원 (장모님과 아내)
- 장모님과 사위간 1천만원
으로 알고있는데요.
질문 1) 부부간 6억 기준 배우자가 5천만원 계좌이체받고 제게 배우자가 다시 5천만원 입금시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질문 2) 장모님과 사위간 1천만원 기준시 장모님이 사위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 경우 1천만을 제외한 4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매월 일부금액씩 납부하면 문제될까요?
* 무이자 사유 : 법정 이율 4.6%적용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장모님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 답변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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