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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5.02

공장에 태양광설치시 회계처리방법은?

사업체공장에 태양광 정부지원을 일부 받고 정부지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자체부담분에 대하여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투자로 처리해야한다면

건물.구축물.설비중 어떤투자항목인지? 아니면 한번에 비용으로 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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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장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형자산 중 설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건물은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구축물은

    주로 토지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공작물을 말하는 것임으로 결국 태양광

    발전설비는 설비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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