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자료의 종류는 1)자녀 교복 구입비,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3)통신화사를 통한 기부금 등은 누락이 있을 수 있음으로 미리 챙겨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이중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