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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뱀95
꼼꼼한뱀9524.01.05

편의점 점주님이 바뀌셨는데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어떡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점주님이 바뀌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점주님이 기존 아르바이트생 고용 승계를 전부 거부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만,제가 새로운 점주님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이 기존 점주님을 통해 전해들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사유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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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점주의 고용승계거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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