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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애벌래196
엄격한애벌래19620.09.24

연금저축 만기일 이후 세액공제

증권사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2020/01/01이 시작일 이라면

적립 만기일은 2025/01/01일것입니다

수령일은 65세? 이후일거고요

세액공제 혜택은 매년 최대 400만원까지 적용되며, 25년까지 납입하는 금액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 25년 이후에는 납입도 불가하며 혜택 못받는건가요?

- 아니면 다른 증권사에서, 새로운 연금저축 계좌를 계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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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만기가 되면 더이상 신규입금이 불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액공제 받을 대상도 없어지죠

    다만, 연금개시 나이가 됐더라도 연금지급을 더 뒤로 미루고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은 만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만기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만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만기보다는 연금 지급이 시작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어떤 경우에도 추가로 납입이 안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불가합니다

    연금지급 나이가 됐더라도 일정소득이 있어서 세액공제 받기를 원한다면 연금지급을 미루고 계속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