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되면 더이상 신규입금이 불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액공제 받을 대상도 없어지죠
다만, 연금개시 나이가 됐더라도 연금지급을 더 뒤로 미루고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은 만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만기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만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만기보다는 연금 지급이 시작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금지급이 시작되면 어떤 경우에도 추가로 납입이 안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불가합니다
연금지급 나이가 됐더라도 일정소득이 있어서 세액공제 받기를 원한다면 연금지급을 미루고 계속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