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는 그 원래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발견자가 발견한 지 1주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평가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자기 땅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100%,
남의 땅에서 발견한 경우는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나누어 갖습니다.
해면(海面)이나 공공용지에서 발견되었을 경우는
반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원래 절의 소유임이 확실한 문화재가
석탑 속이나 절 경내 혹은 절 부근에서 발견된 것처럼
소유자가 비교적 확실한 문화재는 국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줍니다.
그러나 공고 후 30일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해야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며 보통 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몰라서
절에서 출토된 국보급 문화재가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