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주우면 다 내꺼? (땅에서 발견된 보물,국보등등)

예를들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국보급 보물을 제가 주웠다고 치면 그건 제께 되는건가요? 주우면 임자라는말도있는데... 나라꺼라고 치면 그건 왜 나라께 되는건가요 제가주운건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장문화재는 그 원래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발견자가 발견한 지 1주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평가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자기 땅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100%,

    남의 땅에서 발견한 경우는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나누어 갖습니다.

    해면(海面)이나 공공용지에서 발견되었을 경우는

    반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원래 절의 소유임이 확실한 문화재가

    석탑 속이나 절 경내 혹은 절 부근에서 발견된 것처럼

    소유자가 비교적 확실한 문화재는 국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줍니다.

    그러나 공고 후 30일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해야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며 보통 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몰라서

    절에서 출토된 국보급 문화재가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운 문화재라 하여도 도굴에 의한 5년이상 15년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장문화재를 발견하였다면 그에 따른 절차 역시 문화재청서 발견 신고처리 절차를 홈페이지서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장문화재의 해당 장소를 훼손하지 말아야하며 가까운 시, 군, 구,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발견하고 7일 내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절차(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minwon/minwon_step.jsp&mn=NS_02_03_0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499&efYd=2020052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