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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산속에서 땅을 파헤치다가 유물을 발견하면 그건 제 소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의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는 해야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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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문화재를 발견하면 우선 발견 장소의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경찰서 또는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기관이 실태 조사 및 발굴을 진행한 이후 국가에 귀속됩니다. 매장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되지만 발견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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